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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반독점법 위반 소송당해

워싱턴D.C. 검찰, 경쟁방치 마케팅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

워싱턴D.C. 검찰이 세계최대 인터넷 쇼핑몰 및 IT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칼 라이신 검사장은 “아마존이 경쟁방지 지침을 통해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와 자사 하청업체 등의 가격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직면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아마존은 특정물품에 대해 소매가격을 고정시키고 제3자 벤더가 다른 경쟁 인터넷 쇼핑몰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 가격결정 정책(Fair Pricing Folicy)’를 강요했다.

검찰 측은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시장의 우월적 위치를 지킬 목적으로 이같이 경쟁을 저해하는 마케팅 전략을 계속 구사함으로써 상행위 혁신을 막고 소비자 손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이미 2019년 이같은 정책을 일시적으로 경쟁가격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측은 입점업체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플랫폼에서 퇴출하거나 가격인하를 막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을 고수했다고 반박했다.

소장에 의하면 아마존은 물품 가격의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동일한 요율을 다른 경쟁업체 판매 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워싱턴 검찰은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의 50-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워싱턴D.C. 반독점법 기소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마존은 “아마존은 셀러가 가격을 책정한 후 우리 마켓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워싱턴D.C.검찰이 정반대로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D.C. 검찰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거대기업에 대한 반독점소송을 선도해왔다.

반독점 소송은 여러 주 소송을 병합처리하는데, 라이신 검사장은 다른 주들도 속속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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