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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시 원로목사회장 연임 가능

원로목사회, 일부 회칙 개정
월례예배 및 임시총회 개최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가 월례예배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가 월례예배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회장 오쾌한)가 25일 오전 11시 애난데일 소재 메시야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에서 ‘월례예배 겸 임시총회’를 열고 일부 회칙을 개정했다.

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쾌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은 회칙 개정인데 ‘현장 개정안’과 ‘상정 후 총회 처리안’이 동의로 나와 표결에 붙인 결과 현장 처리가 26표를 얻었고 차후 총회 처리가 3표를 받아 개정안을 원안대로 인준했다.

개정 내용은 회칙 제5조 3,4항으로 ‘전형위원회는 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직전 회장 2명’으로 하고를 ‘직전회장 4명’으로 하는 것과 또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를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시는 회원 과반수 인준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로 삽입시켰다.

오 회장은 “원로목사회의 보다 더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안건으로 올렸다”며 처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임시총회에 앞서 원로목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15개월 만에 월례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회원들 간에 오랜만에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덕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묵도, 대표기도, 특별찬양, 설교 순으로 이어졌는데 원로목사회를 이끌고 있는 오쾌한 목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자들을 구원해 준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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