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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PPP 절반 이상 이미 탕감 받아…탕감신청 거절 0.2% 불과

규정 미달도 일부 혜택 가능

지난해 1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수혜자 중 절반 이상은 융자금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혜자 중 30%는 아직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부분 탕감’도 가능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PPP 지원 규모는 520만건, 약 5210억 달러였다. 이 중 54%인 330만건, 약 2800억 달러는 이미 탕감이 이뤄졌다. 또 16%인 14만5000건, 815억 달러는 현재 탕감 심사가 진행 중이며 31%인 170만건, 1600억 달러는 탕감 신청이 접수된 것이 없다.

주목할 부분은 탕감 신청을 했지만 거절된 경우는 0.2%인 10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탕감이 이뤄진 330만건, 2800억 달러 중에는 ‘부분 탕감’도 포함된 점이다.

PPP는 융자액의 60% 이상을 페이롤 비용으로 쓰면 전액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출범했지만 지난해 규정 변경을 통해 60%에 못 미쳐도 일정 부분은 상환 의무를 면제했다.

실제 연방 재무부는 PPP 운영에 관한 잠정적 최종규칙(IFR) 수정을 통해 부분 탕감을 설명했다. 예컨대 10만 달러를 받은 경우 60%인 6만 달러 이상을 페이롤로 써야 10만 달러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5만4000달러밖에 쓰지 못한 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5만4000달러가 60%가 될 수 있는 총액을 역산하는데 이렇게 나온 금액은 9만 달러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탕감 신청서를 접수하면 10만 달러 중 9만 달러는 탕감되고 나머지 1만 달러만 상환하는 것이 부분 탕감이다.

페이롤에는 임금, 보너스와 고용주 부담 보험료, 유급 병가 등의 베네핏이 포함된다. 나머지 40%는 SBA가 정한 기준에 맞게 써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 운영비, 모기지 페이먼트, 유틸리티, 직원용 보호장구 및 지난해 사회불안으로 파손된 재산 손괴 보수비 중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 등이 포함된다.

탕감 신청은 탕감받고 싶은 금액은 사용한 뒤에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초기에 받은 경우는 사용 시한이 8주밖에 안 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5일 이후에 받은 경우는 6개월의 기간을 줬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최장 10개월까지는 상환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OC에 위치한 SBA 파트너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스코어’의 데이비드 블랙큰홀 매니저는 “항목화된 지출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소액까지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갖춰둬야 한다”며 “대출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 과정을 체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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