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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성소수자 이슈 또 교계 '뜨거운 감자'로

연방대법원 낙태 타당성 심리
곳곳에서 위기 의식 느껴
한인 교계 연합기도회 개최

낙태 성소수자 등의 이슈는 늘 교계에서 주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다. 기독교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 문제들은 잠잠할 수가 없다. 최근 미국 교계에서 낙태와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난 17일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최근 복음주의루터교단(ELCA)에서는 처음으로 성전환자 목사가 지역 총회 감독으로 선출돼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한 교계내 논란을 알아봤다.

성소수자 관련 문제도 논란
기존 성별 지칭 용어까지 변경
교인들 "아동 도서도 자극적"


"미국은 이대로 침몰해선 안됩니다. 미국을 살려주옵소서."

지난 6일 LA지역 주님의영광교회에서는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남가주 연합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 기도회는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됐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기도 소리는 절박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20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한인 교인들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그만큼 미국의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일까. 요즘 기독교계에서는 잇따라 각종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지난 17일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두고 타당성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1심과 2심에서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 법률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비롯됐다. 결국 대법원이 나서 낙태 문제를 다루게 된 셈이다.

현재 낙태 반대론 진영과 보수 기독교계는 이번 심리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판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제한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낙태 옹호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본지 2020년 7월14일자 a-16면>

만약 이번 심리에서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을 인정하게 된다면 낙태 이슈는 상황이 급반전하게 된다.

낙태를 반대하는 한인 교계 한 관계자는 "낙태 전면 금지도 아닌 '15주'라는 조건부 금지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래가 더욱 우려된다"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 경시 사상이 팽배해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시시피주만 문제가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아이다호주에서는 낙태 홍보 낙태 시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공립학교 등에서 낙태 관련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기독교내 성소수자 성직자와 관련한 문제도 논란이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11일 "복음주의루터교단(ELCA)의 가주 지역 시에라퍼시픽 회의에서 미건 로러 목사가 총회 감독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로러 목사는 성전환자다. 지난 2006년 ELCA에서 최초로 목회자 안수를 받아 화제가 됐다.

요즘 미국에서는 성별 지칭 용어에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he(그)' 'she(그녀)' 대신 '즈'라고 발음하는 'ze' xe'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로러 목사 역시 평소 'he'나 'she' 같은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성소수자를 적극 옹호해왔다.

교인이자 학부모인 이세린(43ㆍ어바인)씨는 "최근 유명 주류 소매 업체의 '어린이 섹션'에 갔다가 아동 서적을 보고 깜짝 놀라 기겁을 했다"며 "어른이 아이 엉덩이에 색칠을 하는 그림부터 알파벳 공부에 성소수자 관련 단어도 많았다. 그들의 성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것을 일반화 보편화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최대의 연합감리교단(UMC)이 남가주 지역 한인 목회자들에 대해 부당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도 사실상 성소수자 정책에 대한 이견 차이에서 시작됐다. 한인 교회들이 동성결혼 반대와 관련한 전통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두고 교단내 진보적 성향의 감독이 한인 목회자들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발단이다. 본지 5월11일자 A-16면>

이에 앞서 인디애나주에서는 동성결혼으로 가톨릭 학교에서 해고된 교사가 가톨릭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디애나폴리스 지역 대성당고등학교(Cathedral High School)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조슈아 엘리엇은 지난 2019년 6월 동성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가톨릭 교구 소속인 대성당고등학교측이 엘리엇을 해고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종교계 학교 특성상 그들의 기준을 정부가 처벌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성소수자 동성결혼 등의 이슈와 관련 교계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LA지역 이모 목사는 "교계가 성소수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고작 배척 정죄 거부밖에 없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며 "동시에 그들을 품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나 자세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유명 기독교 방송인 CTS의 경우는 교계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평등법에 대해 특집 방송을 마련했었다. 본지 5월8일자 A-6면>

평등법은 성소수자(LGBTQ)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계에서는 이 법안에 "절대 평등하지 않은 평등법"이라며 역차별 우려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한인 교계 기독교 단체인 TVNEXT에 따르면 평등법이 통과될 경우 ▶킨더가튼때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게끔 교육 장려 ▶기독교 기관을 비롯한 각 단체 또는 기관이 LGBTQ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할 경우 여성 스포츠 참여는 물론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됨 ▶부모 동의 없이도 미성년 자녀가 낙태 추천 및 각종 성 관련 보험 혜택을 제공받게 됨 ▶평등법에 어긋나는 각 단체는 당국의 세금 면제 혜택 등을 잃을 수 있음이 우려된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평등 법안은 지난 2019년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였던 상원에서는 부결된 바 있다. 성소수자 및 인권 단체 등은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대선캠프에 2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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