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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암호화폐로 체납세 추징 나섰다…“정직한 세금보고 바람직”

국세청(IRS)을 포함한 연방 정부의 암호화폐 단속과 이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한층 더 강화됐다.

조세 법원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 부부에게, 보유한 7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처분해 체납한 11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IRS가 체납자의 밀린 세금 징수 방법으로 디지털 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IRS는 또 2019년 7월 암호화폐 거래자 1만 명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 총 2000만 달러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세무 전문가는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양도 차익 탈세에 초점을 두다가 암호화폐 압류 또는 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IRS는 연체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최근 밝히기도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 연체 시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압류 대상이 된다는 IRS의 유권 해석이다.

압류나 행정 소송과 같은 행정 및 법적 조치 외에도 IRS는 암호화폐 미보고자의 정보 수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IRS는 미국 국적 납세자 명단을 넘겨받기 위해서 연방 법원에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대한 이른 바 ‘존 도(John Doe) 소환’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연방 법원은 최근 이를 승인했다. '존 도'는 신원 미상의 남성을 가리키며 존 도 소환이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쓰인다. 다시 말해, IRS는 크라켄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납세자 정보를 넘기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DOJ)와 IRS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제시카 정 바이낸스 대변인은 “(우리는) 법적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사법 당국의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은 “법무부, 재무부, IRS 등 연방 정부가 암호화폐에 양도소득 탈세와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보유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정직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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