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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음성확인서 논란…"영문확인서만 요구" 주장에

항공사들 한글확인서도 OK

한국발 미국행 항공편을 탈 때 한국어로 된 코로나19 PCR(유전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한인은 한국 국적항공사가 여전히 영문 확인서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LA지점 관계자는 20일 “아시아나본사와 대한항공의 인천공항지점에 확인한 결과 미국행 항공편 이용시 한국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탑승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월 26일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타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show)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행 여행객에게 영문 음성확인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CDC 규정에 ▶영문 의무화 문구가 없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가능하다는 안내가 명시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CDC는 웹사이트로 ‘항공사는 진단검사 결과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번역 필요성 여부도 항공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LA지점 측은 “CDC가 음성확인서 확인을 항공사 재량에 맡긴 측면이 있다. 현재는 한국어 음성확인서도 인정하지만 가급적 영문 음성확인서를 권장한다. 한국어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검수 문제가 발생하면 승객이 책임진다는 동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 국적항공사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었다는 김필성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 전 회장은 “19일(한국시간)에도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편을 타려던 지인이 제출한 한국어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거부됐다. 영문 음성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을 찾기 어렵고 비용도 비싼 곳은 27만원까지 든다"며 항공사들이 자세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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