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경주 구경꾼도 처벌…샌타애나 조례안 1차 승인
첫 위반 경고, 재범 '티켓'
최대 1000달러 벌금 부과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18일 도로를 점거한 채 벌이는 자동차 경주 등을 구경하기 위해 모이는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새 조례안을 1차 가결했다.
조례안이 내달 최종 승인되면 불법 행위가 벌어질 것을 알고도 현장 200피트 내에 모인 이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첫 위반 시엔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 위반부터는 티켓이 발부된다. 최대 1000달러 벌금 납부는 물론 심한 경우, 최장 6개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례안은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반대에 나선 시의원들은 구경꾼을 처벌할 경우, 단순히 도로에 있던 무고한 시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경찰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구경꾼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법 도로 점거 행위 근절에 효과적이라고 역설했다.
척 엘름스 커맨더는 “군중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에 찬성한 넬리다 멘도사 시의원은 “법을 어긴 이에게 티켓을 발부해야 사람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샌타애나에선 불법 경주로 야기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엔 각기 다른 불법 경주 차량에 받힌 무고한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망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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