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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백신접종 업체, 안전규정 폐지 검토

가주 ‘산업안전표준’ 오늘 거리두기 포함 결정
채택 땐 행정법률국 검토 뒤 10일내 최종 판단

19일 한인이 운영하는 자바시장의 한 봉제업체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봉틀 작업을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19일 한인이 운영하는 자바시장의 한 봉제업체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봉틀 작업을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모든 직원이 백신을 접종했다면 회사내 코로나 관련 규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A타임스는 19일 “가주산업안전표준이사회(OSHSB)가 오는 20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 내 안전 규정 완화 방침을 두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OSHSB가 이번에 다루게 될 안건은 직원 전원이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 감염 증세를 보이는 직원이 없을 경우 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직원간 거리두기 등의 안전 조치를 폐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OSHSB가 이를 채택한다면 완화안은 가주 행정법률국(COAL)으로 이송, 10일 내로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샌타클라라카운티 보건국 사라 코디 국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은 매우 낙관적이다. 백신 접종률을 보면 우리는 결국 이 사태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OSHSB는 주지사가 임명한 7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가주직업안정청(Cal-OSHA)의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물론 이번 완화완이 어느 직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방침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LA타임스는 “현재 일부 고용주들은 회사 문을 열면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쇼핑 등을 하는 고객이나 사업장 방문자에게는 접종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현재 백신 접종에 대한 기준, 관련 규정 등이 상대적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법 전문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만약 직원 전원이 접종했다는 이유로 직장, 업체 등의 안전 규정을 해제한다면 비접종자 고객, 외부인 등이 해당 사업체를 방문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며 “게다가 전원 접종을 명목으로 건강상 문제 등이 있는 직원을 강제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의 감정 등을 느끼게 한다면 보건 규정과 별개로 노동법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직장 내 백신 접종 지침을 보면 “긴급 사용 승인 하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다. FDA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 정부 또는 고용주 등은 기타 관련법을 고려해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애매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원의 건강 상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증명의 일부로 의료 정보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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