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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실업수당 공제 환급금' 못 받아

1만200불 비과세 후 받을 돈으로 납세 끝내야
학자금 대출 연체자·실업수당 반환자도 대상

국세청(IRS)이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공제를 적용한 환급을 시작한 가운데 세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밀린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IRS는 지난 3월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한 1000만 명에 대한 실업수당 소득 공제를 자동 처리와 환급금 지급을 동시에 하는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연방과 주정부 세금, 자녀양육비, 학자금 대출금 상환, 실업수당 반환 등을 연체한 납세자의 경우엔 환급금으로 먼저 세금을 납부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세금 체납자 등은 1만200달러의 소득 공제 후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으로 밀린 세금이나 부채를 먼저 청산하게 된다. 변제 후에 환급금이 남으면 돌려받고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1000달러의 연방세를 연체한 김 모 씨가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후 돌려받을 세금 환급금이 1000달러라면 김 씨가 수령할 환급액은 ‘0’달러가 된다.

민간채권추심업자도 환급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 잔고를 동결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압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소득 공제 후 받는 세금 환급금도 다른 환급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이나 정부에 채무가 있는 경우엔 지급할 세금 환급금으로 먼저 이들을 청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RP는 실업수당 1만200달러의 소득 공제를 허용했다. 대상은 연 소득(MAGI) 15만 달러 미만의 근로자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만4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IRS가 소득 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수정 세금보고가 필요치 않다. 다만,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후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등의 연방 세제 수혜 자격이 새로 생긴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IRS는 실업수당 비과세 적용은 간단한 소득세 신고서부터 우선 처리하고 이후부터는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환급금 지급은 5월~여름까지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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