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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자에 5만2500불 벌금…FAA '무관용 원칙' 적용

탑승객 늘며 10배 증가

지난해 연말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 연방 항공국(FAA)이 사상 최고 규모인 5만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FAA는 지난해 12월 23일 호놀룰루발 시애틀행 델타 항공편에서 조종석 문을 열려고 하고 승무원 얼굴을 두 차례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승객을 비롯해 4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거액의 벌금을 매겼다고 18일 밝혔다.

FAA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은 3만5000달러지만 해당 승객은 추가로 승무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위협했고, 플라스틱 수갑을 풀었으며, 착륙한 뒤에는 경찰에 인계되는 등 다수의 규정 위반이 겹쳐 벌금액이 올라갔다.

해당 승객 이외에 지난해 1월 피닉스발 시카고행 항공편에서 폭탄을 갖고 있다고 위협하며 다른 승객을 살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승객에는 2만7000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또 본인의 술을 가지고 탑승해 저지를 무시하고 마신 뒤 행패를 부린 승객에는 1만8500달러,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승무원을 모욕한 승객에게는 90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

FAA는 지난 2월 이후 이달 초까지 1300건 이상의 기내 난동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중 370건은 폭력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27명에게 구속 등의 조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2019년 같은 기간 기내 난동은 142건에 그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고 이외에 마스크 의무화 이후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탑승 금지를 한 승객은 4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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