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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 "경찰, 영장 없는 가택진입은 위헌"

"공공안전 목적이라도 안 돼"
연방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연방 대법원 전경.

연방 대법원 전경.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경찰이 영장 없이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거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건 법적 해석으로 풀이된다.

17일 로이터 통신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경찰이 2심 패소판결에 불복해 "커뮤니티 치안을 위해서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경찰 패소판결을 내렸다.

로즈 아일랜드 크랜스톤시에 사는 에드워드 카니글리아는 지난 2015년 부부 싸움 도중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돼 강제로 정신감정을 받고 권총을 압수당했다.



그는 경찰이 영장 없이 무단침입해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합리적인 압수수색이었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카니글리아는 즉시 항소했으며, 2심인 보스턴 연방 제1 항소법원은 "급박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색영장 없이 가정집에 들어간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영장 없이 차량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영장 없이 가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항변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은 주문에서 "차량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최종적으로 카니글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스테판 브레이어 대법관은 "심각한 부상자를 돕기 위해선 영장 없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며 예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원고 카니글리아는 경찰에 연행돼 강제 정신감정을 받기까지 형사 범죄 기록이 없고 총기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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