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금보고 마감…세금 환급 6~8주 지연돼
전자보고·계좌 이체 활용
관계기사: [세금보고 마감 일문일답] 5개월 연장 가능하지만 세금은 납부해야
오늘 자정 전까지 전자보고(e-filing)나 우편으로 2020 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IRS)은 17일자 우편 소인이 찍힌 것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엔, 소셜시큐리티 번호, 성명 등 납세자 기본 정보와 입력한 숫자는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바람직하다. 올해는 경기부양 지원금과 건강보험은 물론 다른 세제 혜택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지난해부터 적체된 세금보고서가 3100만 건에 달해 세금보고 후 환급 수령까지 6~8주까지 걸리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면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만약,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 연기 신청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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