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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일문일답] 5개월 연장 가능하지만 세금은 납부해야

경기부양책 변화로 마감 연기
10월 15일로 추가 연장 가능
‘납세 기한은 그대로’ 주의

대부분의 개인 연방 세금 신고서 제출과 납세 기한이 오늘(17일) 종료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것으로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만큼의 불이익과 불편은 감당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에 납세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원래 4월 15일 마감 아닌가.

“통상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및 납세 기한은 4월 15일이지만 올해는 5월 17일로 연기됐다.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납세자, 세금보고 대행자는 물론 국세청(IRS)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IRS는 현금지원금 지급 임무까지 맡는 바람에 올해 세금보고 시작도 수주일 늦어졌고 마감일이 5월 17일로 밀렸다.”

-주세(state taxes) 마감은.



“IRS가 마감일을 한 달 연기하며 각 주 정부도 대부분 이에 맞춰 오늘로 마감일을 연장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37개 주가 해당한다. 반면 하와이는 지난달 20일로 주 정부 보고 시한을 이미 끝냈고 아이오와(6월 1일), 오클라호마(6월 15일), 메릴랜드(7월 15일) 등은 각 주의 사정에 맞춰 날짜를 달리했다.”

-추가 연장이 가능한가.

“오늘(17일)까지 IRS에 연장을 신청하면 10월 15일까지 5개월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렇다고 세액 자체나 납세 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연장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내야 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연장 보고한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된다.”

-어떻게 연장하나.

“IRS 4868 양식을 작성해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도 가능하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통상적으로 IRS가 보고를 접수한 뒤 21일 이내에 환급은 이뤄진다.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전자 보고와 디렉디파짓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널리 알려진 대로 IRS에 과중한 업무가 밀려 수천만건 이상이 적체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만큼 환급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보고 후 본인의 환급 일정이 궁금하면 IRS 웹사이트(www.irs.gov/refunds)를 확인하면 된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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