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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1만200불 공제 적용 환급 시작

IRS 여름까지 진행 전망
간단한 서류부터 처리

국세청(IRS)이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소득 공제가 적용된 세금 환급을 시작했다.

IRS는 1만200달러 소득 공제 시행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가 총 10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교정 작업에 돌입해서 일부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0만 건이나 되는 보고서의 교정 작업은 5월~여름까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단한 소득세 신고서부터 우선 처리하고 이후부터는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정 작업 후 30일 내로 해당 납세자들에 우편으로 실업수당 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이 담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 당국은 실업수당 소득 공제 후 더 받아야 할 세금 환급이 있다면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직접 입금하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으로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자는 최대 1만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보고 기간에 세법 규정이 변경되면서 3월 11일 이전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은 수정보고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IRS는 비과세 적용을 자동으로 처리한다며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업수당 공제 후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등의 연방 세제 수혜 자격이 새로 생긴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은 연 소득(MAGI) 15만 달러 미만의 근로자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만4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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