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1만200불 공제 적용 환급 시작
IRS 여름까지 진행 전망
간단한 서류부터 처리
IRS는 1만200달러 소득 공제 시행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가 총 10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교정 작업에 돌입해서 일부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0만 건이나 되는 보고서의 교정 작업은 5월~여름까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단한 소득세 신고서부터 우선 처리하고 이후부터는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정 작업 후 30일 내로 해당 납세자들에 우편으로 실업수당 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이 담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 당국은 실업수당 소득 공제 후 더 받아야 할 세금 환급이 있다면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직접 입금하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으로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자는 최대 1만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보고 기간에 세법 규정이 변경되면서 3월 11일 이전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은 수정보고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IRS는 비과세 적용을 자동으로 처리한다며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업수당 공제 후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등의 연방 세제 수혜 자격이 새로 생긴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은 연 소득(MAGI) 15만 달러 미만의 근로자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만4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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