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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 체납 시 비트코인도 압류…암호화폐 추적 은닉 재산 징수

해외거래소에도 정보 요구

세금을 체납하면 이제는 여권만 말소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압류될 수 있다.

국세청(IRS)은 연체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IRS는 2014년 이미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 재산(properties)으로 분류한 바 있다. 즉, 암호화폐 등의 자산도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 연체 시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압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체납자들이 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암호화폐 등으로 재산을 빼돌린다”며 “이번 조치는 IRS가 암호화폐를 추적해서 은닉 재산을 강제 징수해서라도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IRS는 미국 국적 납세자 명단을 넘겨받기 위해서 연방 법원에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대한 이른 바 '존 도(John Doe) 소환'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최근 이를 승인했다. `존 도`는 신원 미상의 남성을 가리키며 존 도 소환이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쓰인다. 다시 말해, IRS는 크라켄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납세자 정보를 넘기라고 요구한 것이다.

IRS가 과거 해외은행 계좌 단속 시 스위스 UBS은행에도 존 도 소환을 요청해서 역외 탈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 이를 봐도 IRS가 암호화폐를 통한 탈세 적발에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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