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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6인 이상 소기업들에 보조금

NJEDA ‘소기업긴급지원보조금프로그램’
업소 당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수혜 가능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뉴저지주는 지난달부터 직원 50인 이하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12일부터 상당수 한인 세탁소·식당·네일업소 등이 포함돼 있는 6인 이상 직원(풀타임 기준)을 가진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소기업은 지난달 사전신청을 한 뒤에 e메일을 통해 승인 통보를 받은 업소여야 한다.

뉴저지경제개발청(NJEDA·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이 진행하고 있는 ‘소기업긴급지원보조금프로그램(Small Business Emergency Assistance Grant Program)’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4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소기업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 내역을 정확하게 증명하면 상환의무가 없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보조금이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6인 이상 소기업들은 NJEDA가 개설한 각종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https://programs.njeda.com/en-US/)에 접속하면 각종 정보를 얻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저지주는 공식적으로 직원 500명 이하를 소기업(전체 82만 개 기업중 98%)으로 분류하지만 ‘소기업긴급지원보조금프로그램’은 이들 중에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50인 이하 소기업들만이 대상이다.

3차 지원 때 2만 개 소기업에 총 1억4700만 달러를 지원한 NJEDA는 이번 4차에 8500만 달러를 나눠 줄 예정이다. 부문별로는 ▶식당과 주점이 3500만 달러 ▶어린이돌봄서비스업체(차일드케어센터와 유치원 등)가 1000만 달러 ▶직원(풀타임 기준) 5인 이하 마이크로업소에 2500만 달러 ▶6~50인 이하 소기업에 1500만 달러가 배정됐다.

한편 혜택을 받는 보조금 액수는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데 ‘맘앤팝’ 규모의 마이크로업체는 1만 달러까지, 직원 6~25인 소기업은 1만5000달러까지, 직원 26~50인 소기업은 2만 달러까지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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