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 프랜차이즈 치과 '유나이티드덴탈' 또 피소

전 매니저가 소송 제기
“백인·아시아만 채용 압박”
부당 해고·고용 차별 소송

한인 대형 프랜차이즈형 치과 병원 그룹이 부당 해고와 고용 차별 등을 이유로 또 소송에 휘말렸다.

미 전역에서 ‘유드림 치과(구 UD)’를 운영하는 유나이티드덴탈그룹(UDG)은 호세 마르티네즈라는 전 매니저로부터 부당 해고와 고용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은 UDG의 설립자인 김종훈 박사도 함께 제소했다.

UDG는 미국과 한국에서 100여 개 이상의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UDG는 지난 2019년 허위 광고, 치료비 과다 청구 등의 이유로 LA지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본지 2019년 6월 19일자 a-1면> , 지난해에는 UDG의 프랜차이즈 치과 병원 한 곳이 불성실한 서비스를 이유로 가주 덴탈보드(DBC)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본지 2020년 8월13일자 a-1면>

이 보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에는 가주 검찰로부터 불법 영업 등의 혐의로 행정 소송을 당해 오렌지카운티법원으로부터 광고 및 마케팅 중단, 벌금(86만 달러), 병원 이름 변경 및 ‘UD치과 그룹’ 상호로의 진료 중단 등의 명령을 받기도 했다. <본지 2015년 10월8일자 a-3면>



뉴욕 맨해튼법원에 지난 10일 접수된 소장에서 마르티네즈는 UDG측이 직원 채용을 지시하며 ‘백인과 아시안을 채용하라는 압박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박사로부터 ‘당신과 같은 인종만 채용하지 말라’, ‘지원자 중에는 백인과 아시안도 많다.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닌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결국 마르티네즈는 지난 2월 ‘회사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는 명백한 고용 차별 사례다. 마르티네즈는 불법적 관행에 반대하다 해고 당한 것”이라며 “인상된 급여보다 실제로는 적은 급여를 받았으며 심지어 마지막 급여는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UDG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1일 뉴욕 포스트는 UDG가 이전에도 차별 관련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2018년 UDG에서 근무했던 한 히스패닉 직원이 “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대적 근무 환경이 조성됐다. 심지어 괴롭힘을 받기 싫어서 (한국식 성씨인) ‘미스터 이’라고 불려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양측 합의로 종결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