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납성분 높은 수돗물 고지 의무화
관련 법안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
집주인, 세입자에 3일 내 알려야
필 머피 주지사는 주상원과 주하원을 통과한 뒤 최근 송부된 임대부동산 수돗물 납성분함유율 공지법안(S968/A2863)에 11일 서명해 발효시켰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주택이나 아파트 수돗물의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 높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도회사들이 10일 내에 이를 부동산 소유주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부동산 소유주는 이를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이 발효됨으로써 부동산 소유주는 수도회사로부터 수돗물에 납성분이 기준 이상으로 많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반드시 3일 내에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줘야만 된다.
머피 주지사는 “납 성분이 함유된 수돗물의 위험으로부터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세입자들이 자신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에 납성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 최대 도시인 뉴왁시의 경우 주민의 78%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해 살고 있을 정도로 세입자 비율이 높은데, 수년 전부터 납성분 함유율이 높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이 납중독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