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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될까요?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플래너]

클라라 안 플래너

▶문= 저는 미국에서 12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올해 11월에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만 65세가 됩니다. 메디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세금 보고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데 저는 3년 정도는 인컴 보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답=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를 신청하시기 전 자격조건이 되는지 살펴보시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면 연방 정부 차원의 오리지널 메디케어 A B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파트 A 병원 입원 보험의 수혜조건은 미국에서 10년에 즉 40쿼터 이상 메디케어 부분에 택스를 내신 분들에게 보험료 없이 무료로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파트 B는 5년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신 분들에게 2021년 기준 매달 148.50달러를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인컴이 부부 17만6천 달러 독신 8만 8천 달러 이상이면 인컴에 따라 148.50 - 504.90달러까지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귀하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셨으니 파트 B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파트 A를 위한 40 쿼터가 안되는 경우 30-39 크레딧은 259달러를 30 크레딧 이하인 경우는 471달러를 추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셔 인컴 보고를 계속하셔서 크레디딧 40점이 채워지게 되면 추가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알아보시려면 사회 보장국 www.ssa.gov 나 메디케어 웹사이트 www.medicare.gov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 부분은 2.9%이며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씩 1.45%씩 내게 됩니다. 또한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쿼터당 적어도 1천 470달러는 되어야 합니다. 즉 일 년 수입을 5천 880달러 이상 보고하셔야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간혹 세금 내시는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제대로 된 인컴 보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좋을 수 있으나 훗날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보고하고 당당하게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의: (213) 700-5373

youtube.com/clara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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