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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되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투표소도 대폭 추가 설치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11일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추가 투표소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편투표 희망 재외국민 유권자 대상 선거인명부를 별도 작성·관리하도록 해 우편투표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 인구 4만명에서 2만명으로 낮추고, 최대 2개소 추가 설치의 제한 규정을 삭제해 투표소를 대폭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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