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 은퇴플랜, 칼세이버(Calsaver) [ASK미국 재정-마이클 김 재정 전문가]
마이클 김 재정 전문가
▶답=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칼세이버의 시행에 대한 고지는 몇 년 전부터 온라인이나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가입을 시작으로 가입에 대한 의무고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내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SEP IRA나 401(k)등과 같은 사업장이 제공하는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6월30일, 50인 이상일 경우 2021년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6월30일 까지로 의무가입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칼세이버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플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직원의 경우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자동 불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플랜 웹사이틀 통해 가입여부의사를 명확히 하셔야 만 원치 않는 가입 및 불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플랜내의 투자 옵션은 몇 개의 뮤추얼펀드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종목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선택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옵션의 다양함을 추구하는 경험 있는 투자자라면 다양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니, 그런 경우라면 opt-out을 신청하셔서 플랜의 가입을 거부하고 별도로 전문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적으로 은퇴플랜을 선택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칼세이버에서 제공되는 플랜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전액 비과세 인출이 가능한 ROTH IRA가 적용되므로 불입금과 투자수익금 모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정해져 있는 불입금 한도액 규정에 때문에 이미 개인 은퇴구좌( IRA)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 불입 한도금액이 넘지 않도록 ROTH IRA로 운용되는 칼세이버의 가입 및 불입금액의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401(k)나 SIMPLE IRA 등을 이용할 경우 가입직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불입하고 전체 불입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SEP IRA나 Pension Plan의 경우 불입금 전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들 중에 적합한 것을 골라 설립하면 됩니다.
▶문의: (213)905-9004
blueanchorins.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