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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주의 노동법 소송 대비

서류·증인·관련 정보 미리 검토 분석 가능
증거 여부 따져 소송 또는 합의 결정해야

캘리포니아는 소송이 가장 많은 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많은 소송 중에서도 특히 고용주와 직원 간의 노동법 소송이 가장 많이 접수된다. 노동법 소송과 다른 분야의 소송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고용주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또 고용주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상법이나 민사 소송과는 달리 노동법 소송에서 고용주는 소송 관련 정보나 증거 수집에 있어 원고 측 직원보다 우위에서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 시작 시 고용주는 원고 측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서류, 증인들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다. 상법이나 민사 소송에서의 피고인들과 비교해 보아도 고용주는 증거 수집이 비교적 빠르고 쉬운 편이다.

물론 소송이 진행되면 원고인 직원 측도 다른 분야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라는 증거 공유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와 증인들에 대한 정보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송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정도 지난 후에야 관련 정보를 직원 측에 넘겨주게 된다.

이러한 지연을 막기 위해 많은 경우 직원 측 변호사는 소송을 접수하기에 앞서 직원의 인사 기록과 임금 기록 등을 요청하기도 한다. 보통은 변호사 편지 형태로 요청이 들어오며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노동법상 임금 기록은 21일 이내에, 인사 기록은 3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허락해주어야 하고 보통은 복사본을 직원 측 변호사에게 보낸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 측 변호사에게 서류나 정보를 넘겨주어야 하는 날짜 이전의 기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미리 검토하고 분석한 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잘 안 되어 있어 미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인사 서류를 적어도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또 서류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일을 잘 못 해서 구두로 경고를 여러 번 주다가 결국 해고했는데 직원은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문서화된 경고 하나만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직원의 업무 성과 부족 사실을 문서가 없으니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 증명해야 하게 된다. 이때는 ‘데포지션’이라는 증언녹취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 보통 3~6시간이 소요되고 속기사나 통역사를 고용해야 하며 변호사도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의 증인을 데포지션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된다.

결론을 맺자면 고용주는 평소에 문서화와 서류관리에 신경 쓰고, 소송 초반에는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소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Liability, 즉 고용주가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전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오버타임을 잘못 계산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등 법적으로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한 후, 합의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만약 서류상으로도 배상 의무가 명백한 케이스라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을 끌고 소송에 대응한다고 해도 고용주에게 크게 유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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