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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직장 은퇴플랜 의무화' 속도 낼 듯

연방항소법원 합법 판결
50인 이상 업체 6월말 마감

연방항소법원이 가주의 직장 은퇴 플랜 의무화 프로그램인 ‘캘세이버스(Calsavers)’의 도입을 지지했다. 오는 6월 말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등록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판결로 캘세이버스 확산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계기사 3면: ['캘세이버스' 규정은] 직원 5인 이상 업체 내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 항소법원 소속 3인의 판사는 지난 6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캘세이비스 프로그램이 연방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7년 처음 소개돼 연금이나 401(k)를 제공하지 않는 사기업의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개인은퇴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캘세이버스는 2019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등록을 시작한 바 있다. 직원이 별도로 탈퇴하지 않는 한 근로자 본인의 책임 아래에서 IRA에 급여 중 일부를 납입할 수 있도록 고용주는 사전 등록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인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HJTA)’는 해당 프로그램이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라며 무효를 요구했고 2018년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 은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항소법원은 “심리 결과 캘세이버스는 1974년 제정된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ERISA)’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피오나 마 가주 재무장관은 재판부의 결정을 반기며 “캘세이버스는 은퇴 플랜을 마련하기 힘든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매우 단순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캘세이버스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는 680만명 수준으로 2019년 7월 이후 1만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했고 약 34만명의 근로자가 은퇴 플랜을 갖게 됐다.

이번 판결은 가주는 물론 오리건, 일리노이 등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주를 비롯해 뉴저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비슷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뉴욕 시는 지난달 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직장 은퇴 플랜 의무화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가주 정부는 기존에 연금이나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캘세이버스 등록을 의무화해 둔 상태로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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