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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D의 디덕터블

미국 보험에서 흔히 쓰이는 고유 용어 중의 하나가 ‘디덕터블’ (Deductible)이라는 말이다. 한국에서 갓 온 이민자들은 이 ‘디덕터블’의 뜻을 잘 이해 못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이럴 때 한국의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봉급생활을 하다 보면 정해진 원래의 봉급액수와 실제로 수령하는 액수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경리 담당자가 정해진 원래의 봉급액수에서 이것저것 빼고 주기 때문이다.. 세금, 상조회비 등이다.

이렇게 줄어든 급여를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하지만 정해진 룰이므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처럼 정해진 혜택에서 일정액을 빼고 남는 혜택을 주는 경우에 그 공제하는 액수를 ‘디덕터블’이라고 한다. 즉 그 공제하는 액수만큼 수령자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가입자 본인 부담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겠다. 메디케어 파트 D도 일종의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디덕터블이 있을 수 있다.

‘공제금’ 씨는 10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나서 메디케어 파트 C(일명 MEDICARE ADVANTAGE)에 가입했더니 파트 C에 파트 D(처방 약 혜택)가 포함되어 있었다. 남들은 해마다 보험회사를 바꿔 가며 보험플랜을 변경하고 있었지만, ‘공제금’ 씨가 가입해 있던 파트 C 플랜은 별로 불편이 없기에 오랫동안 바꾸지 않고 가입해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처방 약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혜택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알게 됐다. 진작 다른 플랜과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연초에 처방 약을 사려고 하니 약값을 몽땅 내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정해진 코페이만 내면 되었다. 이유를 이리저리 알아보니 ‘공제금’ 씨가 가입해 있던 플랜에서는 올해부터는 디덕터블이 생겼기 때문에 그 디덕터블을 채운 후에야 처방약 혜택이 시작된다고 한다. 예전에는 모든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는디덕터블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디덕터블이 생겼는지 ‘공제금’ 씨에게는얼른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다. 예전에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는 디덕터블이 없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메디케어 파트 D 플랜들이디덕터블을 정해 놓는 추세다. 디덕터블 만큼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후에 보험회사가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즉 보험회사가 디덕터블 만큼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말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의 운영에 있어서 수지를 맞추기가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수지가 맞지 않는 이유는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보조비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가입자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은 클레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아마도 다음 해에는 좀 더 많은 메디케어 파트 D 플랜들이 디덕터블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월이 갈수록 보험회사가 수지를 맞추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보험회사가 수지를 맞추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보험회사들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계속 보험플랜을 운영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아직 메디케어 파트 C에는 디덕터블이 없는 플랜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만일 메디케어 파트 C 플랜들도 수지를 맞추지 못하면 메디케어 파트 C에도 디덕터블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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