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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한인 시민권자 국립묘지 안장' 결의안 통과

최석호 발의 만장일치로

지난 6일 최석호 가주 68지구 하원의원이 새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월남전 참전 한국군 예우와 관련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가주의사당 영상 캡처]

지난 6일 최석호 가주 68지구 하원의원이 새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월남전 참전 한국군 예우와 관련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가주의사당 영상 캡처]

최석호 가주 68지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출신들의 미국내 보훈 혜택 적용 확대 촉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7일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최 의원이 섀런 쿼크 실바 하원의원, 데이브 민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결의안 AJR 10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경력의 시민권자의 경우 사망 시 미국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연방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해에도 주의회에 상정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한국군은 미국 요청에 따라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32만 명 이상의 한국군을 파견했다. 이중 1만962명이 부상 당하고 5099명이 사망했다. 이는 미군과 비슷한 비율이다.



현재 시민권자인 한국군 출신 월남전 참전 용사는 약 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의사당에서 “베트남전에서 한국군 기여도를 미루어 볼 때, 연방정부가 이들 재향군인의 미국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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