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자 DNA 채취 규정 철회
트럼프 행정부서 도입됐으나
시행 전 바이든 정부가 폐기
국토안보부(DHS)는 7일 이민 신청자 등에게 안구 스캔, DNA 채취 등의 방법으로 생체인식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이민 신청자와 시민권 스폰서 등에 대해서 생체인식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작년 9월 11일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다. 또한 해당 규정은 생체 정보 인식에 대한 연령 제한을 없애 전 연령에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 도입 당시 시민단체 등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DHS가 생체인식 자료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심지어 시민권 취득 후까지 장기적으로 이민자를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입국하는 비시민권자에게 국경세관보호국(CBP)이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과 구금중인 이민법 위반 수감자로부터 DNA를 수집하도록 한 규정 등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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