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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도 실업수당 자동 공제…AGI 변화에 혜택 추가 가능

가주 조세 당국도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소득 공제를 자동 처리하기로 했다. 가주세무국(FTB)은 연방 정부와 동일하게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을 소득에서 자동으로 제해서 세금환급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의 소득 공제 후 조정총소득(AGI)의 변화로 연방정부의 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 가주의 유아자녀세금크레딧(YCTC), 600달러의 가주경기부양지원금 등의 수혜 자격이 생길 수 있다”며 “본인의 소득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3차 경기부양책(ARP) 시행일인 3월 11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수정보고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11일 이전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 납세자 중 소득(AGI)이 4만201달러(부부공동 5만401달러) 미만으로 EITC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주 세무양식(Form 3514)을 작성해서 FTB(Franchise Tax Board PIT Correspondence P.O. Box 942840 Sacramento, CA 94240-0040)로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ftb.ca.gov/about-ftb/newsroom/2020-tax-return-changes/unemployment-and-2020-tax-returns.html)를 방문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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