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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민개혁법안 독자 처리 모색

슈머, 협상 결렬 시 예산조정안 절차 이용 검토중
‘미국일자리계획’ 법안에 추가해 일괄 통과 방침
공화당 “남부 국경지역 난민유입 대책 마련이 우선”

연방의회 민주당 측이 서류미비자 구제 등 이민개혁법안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단독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산조정안 절차를 이용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슈머 원내대표가 연방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소속 의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 달러 규모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 Plan)’ 법안에 이민개혁안의 일부 핵심적인 내용을 추가해 예산조정 프로세스로 일괄 통과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밥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공개한 이민개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하원에 동시 상정했다. 이는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과 가족·취업이민 적체 해소 등 광범위한 이민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가결시킬 경우 이미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드리머(서류미비 청년)’ 구제법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연방하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등에게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꿈과 약속 법안(H.R.6·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하지만 아직 상원 표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리머 구제법 뿐만 아니라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협의에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화당 측이 서류미비자 문제를 논의하게 전에 남부 국경지역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입장 차로 양당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로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가결이 불가능하다.

이에 50표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예산조정안 프로세스를 활용해 미국일자리법안과 이민개혁법안의 핵심 내용을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슈머 원내대표의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구조법’이 이런 방식으로 가결됐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도 이민개혁 추진을 위해 예산조정을 활용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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