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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퇴거금지 조치는 월권”

연방법원, 철회 판결 내려
주정부 조치엔 영향 없어

연방법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대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적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을 내릴 당시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내렸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프리드리히 판사는 지난해 11월 앨러배마부동산협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서 “법원의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이 CDC에게 전국적으로 강제퇴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는가? 아니다”라며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3월 경기부양법(CARES Act) 시행 시 포함됐던 120일 강제퇴거 금지 조치는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연장됐으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됐었다.



한편,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주·로컬정부가 법으로 제정한 강제퇴거 금지 조치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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