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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 법안 SB95는 최대 80시간 제공해야

산업관계부(DIR)와 캘리포니아 노동 커미션국(California Labor Commission's Office)은 3월 19일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2021년 새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법안 SB 95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www.dir.ca.gov를 오픈했다.

릴리아 가르시아-브라우어 노동 커미셔너는 “2021 추가 유급 병가법은 근로자나 가족이 백신 관련 이유를 포함한 COVID-19로 인해 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자의 유급 병가 선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사이트를 설계했다”

3월 29일부터 시행돼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 근로자가 COVID-19에 영향을 받으면 최대 2주간의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업데이트 중 이제는 휴가 시간이 COVID-19 백신 예약에 참석하고 백신과 관련된 증상에서 회복하는 데도 적용된다. 새로운 법은 2021년 9월30일까지 유효하다. 직원 25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는 이 법에서 면제되지만, 자격이 있는 경우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어로 제공되는 웹사이트에는 COVID-19가 직원의 업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가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름이나 기타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추가 유급 병가 FAQ는 온라인에 게시된다.

FAQ에서 작업자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COVID-19 휴가에 필요한 상황
•고용주에게 유급 병가를 요청하는 방법
•유급 병가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서를 제출할 곳
•유급 병가가 보장된 직원으로서의 권리

고용주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고용주가 COVID-19 병가를 지급해야 하는 시기
•정규직과 파트 타임 직원의 휴가 시간 계산
•새로운 법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기 위한 필수 조건
•급여 명세서에 유급 휴가 계산 및 목록 작성 방법

근로자는 또한 COVID-19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 근로자는 하루빨리 사업주에게 업무 관련 질병에 대해 알리고 회복 기간 진료비와 부분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해야 한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부서 정보 및 지원팀에 문의하거나 1- 909-383-4341에 전화하십시오.

고용주가 법으로 요구한 유급 병가 또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유급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근로자는 노동 커미셔너국 833-LCO-INFO (833-526-4636)으로 전화해 임금 청구신청을 하도록 권고한다.

산업관계부의 근로 기준 집행부 또는 캘리포니아 노동 커미션국은 불법과 불공정한 사업 관행의 혐의를 조사함으로써 임금 착취와 불공정한 경쟁을 퇴치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노동 커미셔너를 팔로우할 수 있다.

문의 : www.dir.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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