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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합의 후 작성한 각서의 효력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문: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면서, 다시 바람을 피우면 이혼을 해도 좋고 이혼을 할 때 전 재산을 제게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써주겠다는 각서가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배우자의 잘잘못에 따라 재산분할을 달리하도록 하는 각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경우 전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 또는 아내가 다시 도박을 할 경우 아내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한다, 또는 남편이 불법 약물을 복용할 경우 아내에게 특정 액수의 금액을 지급한다 등 배우자가 잘못을 할 경우에 대한 징벌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부간의 계약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무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자체가 이미 매우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혼 사유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적대감을 심화시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한 입법부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어떤 잘못을 행할 경우 어떻게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소송에서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는 이혼무책주의 정책이 지향하는 바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중에 남편이 제게 어떤 잘못을 해도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잘못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성병에 걸린 후 아내에게 그 성병을 옮긴 경우 아내는 민사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가 문서를 조작하여 공동재산을 은닉한 경우 민사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 민사 상해 소송도 가능합니다.

▶문의: 714) 50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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