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성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채희동 변호사
▶답=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침해행위를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순위와 스케줄을 정해 놓고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기술에 대해서 기능 특허 또는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와 경쟁사가 카피를 한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카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능 특허의 경우 임시 출원과 정규 출원이 있는데, 임시 출원은 발명의 우선 일자를 확보하기 위한 출원으로 임시 출원을 제출한 이후에 일 년 이내에 정규 출원을 준비하여 제출하여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출원의 경우 비교적 신속히 제출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일자를 신속히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규 출원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으로 표현되므로 청구항을 기술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규 출원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권리범위의 청구항들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연속 출원이나 분할 출원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신기술에 대해서 여러 건의 기능 특허들과 다양한 권리범위의 청구항들에 대해서 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력을 높여 경쟁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이 독창적이거나 경쟁업체의 디자인 카피가 예상될 경우에는 디자인 특허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 도면을 통해서 권리범위가 표현되며, 보통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 중에서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권리범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도 실선과 점선의 구성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여러 건의 디자인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스케줄을 정한 후,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발생하는 매출 추이나 시장성을 확인해가면서 특허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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