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할인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답: 답변에 대신하여 HR 1319 미국 구조 법안에 따른 정보를 올립니다.
1.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신(On-Exchange) 분들은 5월 1일 자로 추가적인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어 결과적으로는 월보험료가 인하될 것입니다 특별히 조치하실 것은 없고 자동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2.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하신 (Off-Exchange) 분들은 연방 가난 지수 (Federal Poverty Level)의 소득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으므로 본인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미가입자나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중간에 가입 취소하신 분들도 재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2019년 공적부조 조항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였으므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2020년 세금보고 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초과 택스 크레딧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는 것을 유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세금 보고 시 회계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직한 경우 계속 직장건강보험을 연장하여 혜택을 갖는 것을 코브라 (COBRA)라고 하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6개월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코브라 (직원 수 20명 이상) 또는 캘리포니아 코브라 (직원 수 2-19명)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경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줄여서 보험이 중단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0이고 고용주나 보험사가 먼저 보험료를 지불하고 매 분기마다 급여 택스 크레딧(Payroll Tax Credit)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연방정부 코브라인 경우에는 2%의 코브라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고용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지 18개월이나 36개월(연방- 18개월, 캘리포니아- 36개월) 안에 있는 사람도 이 기간에 대한 코브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23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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