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자녀 입양 연령 21세로 낮췄다

입양·포스터케어 개혁으로
학비 지원·법적 보호 강화

조지아 주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25세에서 21세로 낮춰진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3일 현행 입양 및 포스터 케어 제도를 개혁해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6개 법안에 서명했다.

새로 시행되는 6개 법 중 ‘HB 154’는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1세로 낮추고, ‘SB 107’은 포스터 케어 또는 입양된 학생에 대한 주립대학 학자금 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으로 주정부로부터 입양 지원을 받은 가정에서 자란 입양 및 포스터 케어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3년내 대학에 입학하면 수업료를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SB 28’, ‘HB 562’, ‘HB 548’ 등 3개 법은 법원의 심리와 결정을 통해 입양 및 포스터 케어 아동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SB 20’은 주지사와 부지사, 주 하원의장을 아동보호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앞서 지난 3월 포스터 케어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5년간 연 2000~60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HB 114’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한편, 켐프 주지사는 4일 케네소주립대에서 교육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파이프라인’ 법안이라고 평가받는 SB88은 군을 제대한 베테랑과 새로운 트레이닝 프로그램, 대학내 소수계 교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반적인 교직원 규모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배은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