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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또는 도난시 신고 의무화

주지사, 총기관련 법안 서명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볼더 소재 킹 수퍼스 총기난사 사건으로 10명이 피살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 19일 2건의 총기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먼저 주하원 법안(HB 21-1106)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하는 내용으로 적발시 클래스 2 경범 혐의가 적용돼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1천달러의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다. 또다른 법안인 주상원 법안(SB 21-078)은 분실 또는 도난된 총기를 5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5달러의 벌금 또는 경범죄가 적용돼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들이 상식적인 조치며 “책임있는 총기 소유자들을 위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분실 또는 도난 총기 신고 의무화 법안은 ‘이사벨라 조이 텔라스법’으로 명명됐다. 텔라스는 21세 때 경찰관으로부터 총기를 훔친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 이 법은 2021년 주의회 회기가 끝난 후 90일 이후에 시행된다.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은 우리가 돌봐야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올바른 일이다. 많은 콜로라도 주민들은 지금도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고를 한다. 지금은 신고가 의무화됐을 뿐이다. 전화 1통으로 신고만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총기 안전 보관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폴리스 주지사는 “책임있는 총기 소유자들은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어린이들이 만질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해야 오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두 법안에 대한 주의회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총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라며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의회는 적어도 1개의 총기 관련 법안을 더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 심의가 시작된 주하원 법안(HB 21-1255)은 2013년 법을 강화한 것으로 가정 폭력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시키는 내용이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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