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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서 쓰레기·낙엽 태우지 마세요”

9월까지 환경보호청 단속 시작

오는 9월 30일까지 옥외 소각 금지령이 발령됐다. 이에 따라 집 마당에서 낙엽이나 쓰레기를 태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귀넷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야외 소각 금지령을 내렸다. 주택이나 비즈니스에서 나뭇가지, 낙엽 같은 유기물질을 태우면 안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각 금지 중에도 뒷마당 그릴에서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요리할 수는 있다.

다만 가연성 물질이 반경 10피트 내에 있다면 숯, 나무, 그리고 가스 그릴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 또는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하며,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는 여름철 오존 수치가 높아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조지아환경보호청(EPD)은 “여름이면 우리가 숨 쉬는공기 중 오존 수치가 위험수치에 오를 수 있다”며 “야외 소각이 공기 중오존 수치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누구라도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다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770-514-5700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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