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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코로나 감염 근로자 3일 유급 병가

온주 정부 “하루 2백 달러 지급” 법안 확정

사진출처 CTV News

사진출처 CTV News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연방정부에 동참해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한다는 당초 방침을 선회해 지난 29일(목) 자체적인 시행 법안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전날 보수당 정부는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 격리 등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5백 달러를 지급하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편승해 추가 5백 달러를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연방정부가 사실상 이를 거부하자 관련법안 제정을 단행했다.

보수당 정부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3일간의 유급병가를 받으며 고용주는 하루 2백 달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주 정부 산하 산업현장안전보험위원회(WSIB)을 통해 환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노동계가 “부실한 내용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유행병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감염 후 최소한 10일 이상 자가격리를 통해 휴양해야 한다”며 “3일의 기간은 부실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 소득 보장 혜택(WIPB)으로 지칭된 이번 유급병가 프로그램은 9월25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 전국자영업 연맹(CFIB) 관계자는 “주 정부가 고용주에게 환불한다는 조항과 9월로 마감일을 못 박은 것에 자영업자들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소매업 위원회(RCC) 측은 “주 정부가 제때 고용주에게 환불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행과정에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측은 “3주일간 보조금을 받는 근로자는 이 기간 연방정부의 지원(일주일 5백 달러)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2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근로자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전했다.


권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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