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 경기부양 현금 지급금엔 손 못댄다
연방정부 지원금 추심에서 보호 법안
뉴욕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욕주의회는 지난달 28일 1조9000억 달러 규모 ‘미국구조법’ 등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 지급금이 채권자에게 회수되는 것을 막아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5923A·A.6617)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뉴욕주의회가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두게 됐다.
케빈 토마스(민주·6선거구) 주상원의원과 헬렌 와인스타인(민주·41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각각 주상원과 하원에 발의한 이 법안은 채무 징수를 위한 압류나 동결로부터 경기부양 현금 지급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 통과에 대해서 시민단체 ‘뉴 이코로미 프로젝트’ 측은 “지급된 현금 지급금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등 경제적 타격이 큰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치”라고 환영하면서, 쿠우모 주지사에게 즉각 서명을 요구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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