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투표소 외 투표는 ‘무효’
개정 선거법서 잠정투표 불인정
지난해 11월 대선에서는 조지아에서 3357명 이상의 유권자가 자신의 거주지 투표소가 아닌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했으며, 대통령 선거, 연방상원 의원 선거 등에서 모두 잠정투표로 인정받아 개표 집계에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SB 202) 시행으로 향후 실시되는 선거에서 이 같은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다만, 선거 당일 자신의 거주지 투표소가 문 닫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른 투표소에서 오후 5시 이후 투표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유권자 단체들은 합법적인 유권자임에도 불구, 투표 장소를 이유로 투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투표소 통합 또는 변경 등으로 실수로 다른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정투표는 유권자 자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 관할지역 투표소 외 투표, 유권자 등록 미비, 부재자 투표의 서명 불일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대선 조지아 투표에서 집계된 잠정 투표는 총 1만521표이었으며, 이 중 2795건이 등록 미비 또는 서명 불일치로 무효 처리됐다. 조지아를 포함, 전국적으로 26개 주가 잠정투표를 개표 집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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