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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산층 소득세 거의 안낼 듯…경기부양책 영향 세율 0%

소득 7만5000불 미만 혜택

3차 경기부양책(ARP)의 시행으로 올해 일부 중산층의 실질 소득세율이 0% 또는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합동조세위원회(JCT)는 ARP 시행으로 개인의 평균 소득 세율이 낮아졌다며 연간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의 연방 세율이 0%나 심지어 그 밑에 있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JCT가 추산한 연소득 5만 ~7만5000달러 미만의 유효평균세율은 -1.9%다. 또 소득 구간 7만5000~10만 달러 미만의 경우엔 1.8%라고 덧붙였다. <그래프 참조>

2018년 시행된 개정세법(TCJA)과 비교해서 유효평균세율은 더 낮은 수준이라는 게 JCT의 지적이다. TCJA하에서 연소득 5만 ~7만5000달러 미만의 유효평균세율은 2.4%였다. 소득 구간 7만5000~10만 달러 미만도 4.8%로 3%포인트 낮다. 유효평균세율이 하향 조정된 이유는 자녀세금크레딧(CTC),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 덕분이다.

이번 세율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납세자는 저소득층이다. CTC와 EITC를 모두 받으면 소득이 33% 증액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모든 납세자가 이런 세율 인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이 소득 구간의 납세자라도 17세 이하의 피부양 자녀가 없으면 CTC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소득세율 추정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의 급여세와 각 주정부의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CTC는 조정총소득(AGI)이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6세 미만의 자녀 1인당 3600달러, 6~17세의 경우엔 1인당 3000달러의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이 크레딧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들다가 한 부모와 공동보고 소득이 각각 9만5000달러와 17만 달러부터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IRS)은 CTC가 올 7월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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