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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등 신분 이유로 법원서 이민자 체포 못해

앞으로 연방 수사 요원들이 연방 및 주·로컬 지방 법원에서 불법 체류 신분 등의 이유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 국토안보부는 27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따라 법원 내에서 이민자 체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 사망 또는 폭력 등의 위험과 연결된 인물, 형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엔 여전히 체포 활동이 가능하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원에서의 체포 활동은 법을 지키려는 개인의 의지를 막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받고 법원을 방문하는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과 기소혐의 등을 조사한 후 체포해 추방해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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