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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서 성폭행 전직 경관 기소…유죄 인정시 최대 24년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의 전 경관이 근무도중 여성 두 명을 순찰차 뒷자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이클 딘(57) 셰리프 경관은 지난 15일 노르코의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딘은 성관계를 통한 불법적인 신체 상해 2건과 다른 1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11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예심은 오는 5월 27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건당 최대 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셰리프국은 지난해 6월 9일 모레노밸리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전화의 가해자로 딘을 지목했다. 수사 결과 당시 딘의 순찰차는 신고 장소에서 약 4분간 멈춰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셰리프국은 또 딘이 이 여성에게 차안에서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셰리프국에 따르면 딘은 검찰에 기소되기 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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