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귀넷 주택 42% 감정가 조정됐다

코로나 여파 상관없이
오른 시세 따라 변경

귀넷 카운티 내 주택 소유주 중 약 42%가 올해 조정된 주택 감정가 통지서를 받는다.

귀넷 카운티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귀넷데일리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3일 약 29만1000건의 연례 주택 감정가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높은 수요에 비해 현재 매매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이에 따라 시세가 오르면서 전체 주택 소유주 중 약 42%는 조정된 감정가를 통보받게 됐다”고 밝혔다.

2021년 주택 감정가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는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45일 안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스튜어트 올리버 최고감정인은 “우리는 주택 소유주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우려를 해결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해결을 돕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하려는 소유주는 개인이 생각하는 감정가를 제출해야 한다. 또 1월 1일 전에 주택이 입었던 손상이나 필요했던 수리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심사위원회는 주택 감정가 통지서는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지서에 예상 세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도 납부 세액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의 신청을 원하는 소유주는 ▶웹사이트(Gwinnett-Assessor.com) ▶우편(Gwinnett County Board of Assessors, 75 Langley Drive, GA 30046)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주택 감정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770-822-7200) 또는 이메일(Services@GwinnettCounty.com)로 문의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