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가 유급 병가 정보 제공”…주 정부, 전용 웹사이트 개설
근로자·고용주 관련 내용 담겨
영어로 서비스되는 해당 웹사이트(www.dir.ca.gov/dlse/covid-psl)는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 법인 SB 95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
근로자는 추가 유급 병가가 필요한 상황,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방법, 유급 병가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는 곳, 직원의 권리 등을 알 수 있다. 고용주에게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지급해야 하는 시기, 정규직과 파트타임 직원의 휴가 시간 계산, 새로운 법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기 위한 필수 조건, 급여 명세서에 유급 휴가 계산 및 목록 작성 방법 등이 제공된다.
가르시아 브라우어 노동 커미셔너는 “2021년 추가 유급 병가 법은 근로자나 그 가족이 백신 관련 이유를 포함한 코로나19로 인해 출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한다”며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도 유급 병가 선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웹사이트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SB 95는 최대 2주간의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신접종 예약과 백신과 관련된 증상에서 회복하는데도 적용된다. 유효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직원 25명 이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한 사업체는 이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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