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국,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한국정부 "올여름 추진"
한국 내 접종자가 우선
미주 한인들도 기대감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 여행 후 입국시 2주 간의 자가격리 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한국시간) “올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위조와 변조가 어려운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국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력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를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우선 한국 내 백신 접종자, 이어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한국인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외 입국자 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 측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2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가격리 면제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한국인도 인정할지, 미국 등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도 포함할지, 면제 적용 백신은 어느 제조사로 할지 등의 시행기준이 마련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에 백신 접종 한인들의 14일 의무 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 청원 운동을 추진 중인 LA한인상공회의소(이하 LA한인상의)와 남가주한인경제단체협의회(이하 경단협)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일단 환영했다.

강일한 LA상의 회장은 "소위 백신 여권을 가진 한국 국민에 대한 격리 해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한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겼다. 이어 " 국회 보건복지위도 관계 부처에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 기간에 대한 합리적 조정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전했다.

LA상의와 경단협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급한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났으며 ▶항공기 탑승 72시간 내로 행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확인서(RR_PCR)를 제출한 미주 한인 상공인에게는 14일의 의무 격리 조치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직계 존비속 장례식’ 참석자와 ‘기업의 임원급 소수 필수인력’만 가능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병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기관이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형재·진성철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