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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 시 “지역구 선거 불가”

선거 시스템 변경 요구
"실익 없다" 이유로 거부
"소송하면 법정서 싸울 것"

어바인 시 측이 섕크먼 변호사에게 보낸 답신 마지막 장. [어바인 시의회 제공]

어바인 시 측이 섕크먼 변호사에게 보낸 답신 마지막 장. [어바인 시의회 제공]

어바인 시가 케빈 섕크먼 변호사의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 압박에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제프리 멜칭 시 변호사 명의로 섕크먼에게 답신을 보냈다.

섕크먼은 지역구별 선거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가주 투표권리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내용의 편지를 지난달 시의회에 보냈으며 이달 25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본지 4월 22일자 a-14면>

시 측은 답신에서 어바인 시가 가주 투표권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섕크먼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는 어바인의 인구 구성과 과거 시의회 선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시 측은 섕크먼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에서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변호에 나설 로펌(깁슨, 던 & 크루처)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삼는 어바인의 현행 선거 제도가 라티노와 아시아계 시의원 배출 기회를 제한한다는 섕크먼의 주장을 현재 시의회 구성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어바인의 아시아계 투표 가능 연령 유권자 비율이 39% 미만임에도 시의회 구성원 5명 중 60%에 해당하는 3명(파라 칸 시장, 태미 김 부시장, 앤서니 쿠오 시의원)이 아시아계란 것이다.

시 측의 답신으로 공은 섕크먼에게 넘어갔다. 말리부에서 활동하는 섕크먼은 여러 해에 걸쳐 OC의 애너하임, 풀러턴 등을 포함한 남가주의 여러 도시가 지역구별 선거제를 도입하도록 만들었다.

어바인통합교육구도 지난 2018년 섕크먼이 대리한 ‘남서부 유권자등록교육프로젝트’란 단체의 편지를 받은 뒤 지역구별 선거제를 도입했다.

당시 교육구 측은 “서한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됐지만 가주 정부가 지역구별 선거제 변경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선거시스템을 바꿨다. <본지 2018년 2월 22일자 a-16면>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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