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주택 차별금지법안 통과
범죄전력 등 질문 금지
MD 몽고메리 카운티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렌트를 원하는 주민의 기소젼력과 체포전력 등의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렌트를 거부할 수 없다. 질문과 정보공개가 금지된 범죄는 사유지 무단침입, 경범죄 절도, 신체노출, 노상방뇨, 공공장소 음주, 마리화나 소량소지 등 여러 형태의 경범죄 등이다.
하지만 임대주택 소유주는 성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다. 성범죄자 리스트 등록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렌트비 인상을 금지시키고 주택당국이 제공하는 기록 체크 질문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법안을 주도한 에반 글래스 의원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렌트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특히 노상방뇨 혐의로 범칙금 처벌을 받았던 노숙자 상당수가 갱생의 가장 큰 걸림돌로 렌트차별을 꼽기도 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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