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자가격리의무 거부자 속출
위반 및 거부자 211명에게 과태료 부과
연방공중보건당국(PHAC)은 총 211명에게 '호텔 자가격리 의무화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방당국에 따르면 위반자는 모두 격리할 호텔을 예약하지 않은 채 국내 도착했으며, 이후 호텔격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개인비용으로 3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은 여행객에게는 3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최종 목적지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마쳐야 하며 호텔에서 실시한 자가격리 3일은 이 기간에 포함된다.
현재 국내 입국 규제조치는 오는 5월 21일까지 유지된 상태이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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