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자본이득세율 오르면 뉴욕 부자들 타격

바이든 정부 부자 증세로 세율 50% 이상 상승
자본이득 100만불 이상 대상…상속세도 인상

조 바이든 정부가 부유층의 양도(capital gain·자본이득) 세율을 두 배 가량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실제로 시행되면 뉴욕 거주 부자들은 자본이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의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0%에서 두 배 수준인 39.6%으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케어(ACA)로 도입된 3.8%의 순투자소득세를 더하면 연방 세율만 43.4%에 달한다.

뉴욕주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자들의 경우에는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소득세율은 52.2%로 치솟는다. 벌어들인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이다. 자본이득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 투자상품이나 귀금속 거래에서 얻은 이익도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고액의 자본이득을 보는 투자자의 최고세율을 근로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소득자의 최고세율과 맞추려는 의도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수익 세율을 노동소득 세율보다 낮게 책정한 오랜 세법 조항을 뒤집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에 부과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역시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소득자의 항목별 공제 혜택을 28%로 제한하고 급여세(payroll tax) 12.4%(기업 몫은 6.2%)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속세 인상도 논의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속 면세 한도를 납세자당 350만 달러(부부는 700만 달러)로 축소하고 상속세율은 45%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1년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한도는 1170만 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유산 상속 가치가 234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처럼 면세 한도를 70% 줄이고, 면세 한도 이상에 매기는 세율을 5%포인트 더 올린 45%를 적용하면 연방정부 세수가 크게 늘게 된다.

그러나 자본이득세를 포함한 부자 증세 법안이 실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의회 통과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대규모 증세가 투자 심리 약화와 기업 이익 타격, 그리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세율 조정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진성철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