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비용 공제 허용…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만
가주의 중소기업 지원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세제 혜택 법안이 가주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다.가주 하원은 26일 PPP 수혜 기업의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법안(AB 80)을 통과시키고 가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따라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가주 소재 PPP 수혜 기업도 비즈니스 비용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AB 80는 비상장 기업으로 지난해 최소 한 분기의 총수입(gross receipts)이 25% 이상 감소한 PP 수혜 기업에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가주 비즈니스 85%가 평균 9만67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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